[앵커멘트]
(남)치매와 만성 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도 비상입니다.
(여)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 때문에
이달말 문을 닫아야할 처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7명이
생활하고 있는 한 요양시설.
당장 2주 뒤에 시설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성낙원 (87)/ 요양시설 입소 노인]
“갈 데가 없죠. 여기는 내 집같이 여기서 마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생각이 안되요. 큰일이죠.“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건물을 빌려쓰지 않고 소유해야만
시설 운영권을 주는 헌행 법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요양보호사 수와 시설면적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달 말입니다.
[인터뷰: 최영미/ 단기보호시설 원장]
“3년 안에 땅사고 집 사고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3년 안에 소유권 확보할 만큼 수익나지 않았고요.”
새로운 기준에 맞추지 못한
요양시설은 모두 99곳.
시설들은
단기간에 새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당장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며
법 적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시설들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종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집단 폐업 사태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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