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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선관위 “SNS 여론조사, 일반조사와 똑같이 규제”

2012-02-1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최근 허용된
SNS 선거운동에 대해
마구잡이식은 안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트위터 이용자가 항목을 작성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트윗판도라' 서비스.

최근 한 이용자가 만든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이란 설문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로 삭제됐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의 지지를 묻는 선거 여론조사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업체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SNS 사용이 활발해진만큼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여론조사,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답을 요청하자,
선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와 똑같이 규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NS상에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제 108조에 따라
조사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를 게시할 때는 피조사자 선정방법과 표본 크기,
표본오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리트윗하고 퍼나르는 것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전화녹취 : 박성민 중앙선관위 조사2과 주무관]
- “표본이 적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결과면 그런사실과 함께 공표하지 않으면 그 결과 오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SNS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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