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검사
지난달 28일,
반공법 위반혐의로 유죄선고 받은 윤길중씨(2001년 사망)에 대해
재심 공판이 열려.
다른 검사 들어오지 못하게 법정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법원도 무죄 선고,
이와 관련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방침이었는데
이 방침을 부장검사와 마찰을 빚어.
검찰은 다른 검사가 공판에 출석하게 지시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벌여.
구형 직전 임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상급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글 남겨
임 검사는 평소에도 과거 검찰이 공안 사건 중 무리한 기소를 많이 했고
그런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 구형하고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소식을
갖고 있었음.
아마도 사법살인으로 일컫는 과거 인혁당 사건같은 경우를 말하는 듯.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
<검찰 내부선 "절차 어긴 구형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많아>
-이처럼 임 검사는 소신 검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
-하지만 부장검사와 구형 의견을 놓고 마찰을 벌인 이후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자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문을 걸어잠그고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 많아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 걸어잠그고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당의 부당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야..."라고 말함
->이에 대해 검찰이 지시 불이행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여부 검토 중...
튀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을킨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검찰도 뚜렷한 유죄의 혐의가 없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라는
불분명한 구형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어떨지.
마치 과거 유죄로 구형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모습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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