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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전자발찌 기록만 봤어도…성범죄자 수사 ‘구멍’

2012-09-1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얼마 전
평범한 주부를
집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범인
서진환이,
사건 열흘쯤 전
인근 지역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어제 채널A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서진환은
1차 범행 당시,
이동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종 전과자의 이동 기록만
미리 살펴봤어도
잔혹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단 겁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가정주부 성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13일 전인 지난달 7일 오전 11시 30분.

성범죄 전과자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당시 서진환의 동선은
전자발찌 신호를 통해
3분에 한번씩 10미터 오차범위로
보호관찰소 시스템에
기록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인근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만 확인했어도
즉시 범인검거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용의자에서 아예 제외하고
보호관찰소에 기록확인 요청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경찰에서 요청할 경우에 그걸 제공을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죠.
요청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당연히 용의선상의 맨 앞에 있어야할
성범죄 전과자가 어이없게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전자 발찌 착용자는 심지어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니면서 대면도 하고
그 정도로 관리하는 대상자를 먼저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현행법상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기록 확인요청을
할때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두 자녀의 엄마인 평범한 가정주부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은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만 이뤄졌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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