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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법원, ‘임의 비급여’ 치료 제한적 허용

2012-06-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 기준도 없어서
병원에서 매기는대로 내야하는 진료비를
이른 바 '임의 비급여'라고 하는데요,

그 동안은 허용되지 않던
이런 임의 비급여에 대해
대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진료비가 치솟을 수도 있어서,
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박모 씨는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비만 3천4백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를 맘대로 한 것이 드러났고
박 씨는 2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비급여로 돌려 비용을 청구하거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임의로 진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인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법원은 2005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7년 만에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의 치료가 시급하고
의학적 안정성이 있는데다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제한적으로 임의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정일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장]
“선택진료비가 위법처럼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이 되는 판례가 나온 것은
의료진에서는 환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의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환자들은 불필요한 비싼 치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비급여 진료를 사후에라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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