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고 김지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당한
박근혜 당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
박 당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눈치보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BC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시점입니다.
박 당선인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고 김지태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작년 10월 기자회견]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김씨 유족은 김 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헌납했다는
박 당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박 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우씨 / 고 김지태씨 차남]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4.19
이후에 부정축재자였다? 그게 아니거든요.”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발언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이
박 당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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