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가 닷새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투표를 독려하는 마케팅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자칫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학가에 있는
한 막걸리 전문점.
대선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선거 당일 공짜로 막걸리를 주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면
표값을 깎아주겠다는 영화관이나
할인을 약속한
음식점도 상당숩니다.
선거철 특수를 노린
이 투표 마케팅은
일반적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단지 투표율에만 연계한 것은
판매 촉진 활동이란 겁니다.
[정종호/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불특정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정당 후보자들과 연계 없이 순수하게 판매촉진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인 홍보물에
특정 후보의 사진을 넣거나,
말로 지지 후보를 암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단 이유에선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현재까지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에이뉴스 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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