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달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들이
상비약 판매에 소극적이어서
제도시행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정 약사법상
약국 이외에 상비약을 팔수 있는 곳은
24시간 연중무휴 매장입니다.
사실상 편의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들은
정작 상비약 판매에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 편의점 점주 (음성변조)]
“손님들의 판매율이,
의약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스태프들 교육도 해야되고,
저런거(상비약) 들어오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상비약을 팔려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교육은 열흘 뒤면 끝나는데 3대 편의점 체인 모두
교육 이수자에 예약자까지 합쳐도 참여율은 절반을 겨우 넘긴 상황.
상비약 판매 참여율이 70%도 안 될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 최민호 / 'ㅅ' 편의점 본사 과장]
"점포 담당 영업사원들이 구두상 교육 안내를 드리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온라인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판매자 교육이 형식적인 것도 문젭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지키는데
주임난 교육을 받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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