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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있으나 마나 한 ‘구멍 투성이’ 정당법

2012-05-1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이런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만든 게
바로 정당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구멍이 숭숭 뚫린
생색내기용입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당을 만드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중앙당 설립을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만들고,
각 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군소정당들은 적어도 5천명 이상의 입당 원서를 새로 받아
4년마다 재창당을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는 규제의 전부입니다.

'총선에서 2% 득표를 얻지못하면 정당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는
정당법은 있지만, 취소된 정당이 다시 창당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현 /중앙선관위 정당과 사무관]
"정당이 선거에서 일정득표를 못할 경우 그 존립의 의의를 찾을 수 없고 또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사항으로..."

군소정당들은 억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기목 / 친박연합연대회의 대표]
"정당목적 활동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될때 헌재에서 심판해 해체한다고 했는데 임의로 선관위 법률에 의해 정당을 등록 취소한다는 것은 법 위배입니다."

'득표율 2%' 기준은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왜 2%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은 정당 설립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군소정당의 난립은 막지 못한 채,
헷갈리는 이름의 정당만 양산하는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화녹취: 신율 명지대 교수]
"예를들면 총선전 2년전에 설립한 정당부터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던지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름은 그냥 쓰게 하는게 좋죠."

다양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군소정당들이 존속하면서도
난립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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