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세금을 매길 방침이었는데요,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인 즉시연금.
보험사들이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판매해오면서
해마다 두 배 가량으로 납입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수십억 원을 납입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부자연금'으로도 불립니다.
정부가 올해
비과세혜택을 없애기로 했지만
국회에서는 법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매달 이자만 받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
원금은 자녀가 물려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업계는 중산층의 노후 대비를 위해
3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5천만원 안팎을 내야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 가운데
3억원 미만이 80% 이상이어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따라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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