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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법원 집행관, 사건 청탁 받고 검은돈 꿀꺽

2013-01-0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어제 전직 검찰 직원의
흉악한 범죄행각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직 법원 집행관이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관으로 근무중인 유 모씨,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
"네 출근 안하십니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봐요. 그 일로 아마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집행관으로 임명되기 전
2010년까지 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단속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직무와 관련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퇴직한 뒤에도 거액을 받은 정황으로 볼 때
재직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와의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유씨의 범죄 행각으로
법원에서도 자질 심사와 내부 비리단속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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