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의사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최종 판결에 나선 대법원은
유죄로 단정짓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만삭 아내를 욕실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건 당일 백 씨의 미심쩍은 행적과
아내 시신에서 발견된 목 부위 상처 등을
볼 때 목이 졸려 숨졌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욕조에서 넘어져 목 부위가 눌린 상태로
질실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 소견이나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의사인 남편이 전문의 시험 스트레스로
아내와 다투다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번 째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