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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화학적 거세-전자발찌 대상 확대

2012-09-04 00:00 사회,사회

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약물을 주사해서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 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기준을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 범죄를 했을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대상도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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