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여) 모레부터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남)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과
이동흡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각종 처신에 대한 문제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맞먹는 최고사법기관인데요,
그만큼 헌재 소장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데,
헌재 소장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3) 어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요,
이동흡 후보자의 장남이 강원도 전방에서
군 복무하던 기간 중(2008~2010년)에
일반 사병보다 2배가 넘는 100일 가까운 (97일)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와 똑같이 받는 휴가 43일 외에
부대장이 허가하는 청원휴가 24일, 포상휴가가 30일)
(*청원휴가-통상 부모 상, 본인 또는 형제 결혼 때 주어지는 휴가/
*포상휴가 30일-간첩 정도 잡았을 때 이 정도 받는다고 함 )
우리 국민정서가 군대 문제는 워낙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게
위장전입 말고도, 대개 처신에 관한 의혹들이 많거든요.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반강요했다거나,
부천지원장 때 조폭 두목 구속적부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풀려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 주민등록법 위반,
즉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청와대도 사전 검증과정에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6) 우리 헌법 111조 4항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 조항 때문에
논란을 빚다가 결국 중도낙마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조순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들어서 이 후보자 지명은 절차도 어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가운데 임명돼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거든요.
사회갈등 통합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8) 헌법재판소 내부에서까지
이 후보는 부적격자라는 비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명동의가 통과되더라도
헌재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9) 이 후보자 본인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아무 문제없이 통과됐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도 근거가 없으니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0)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표결에서 임명동의가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2012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결,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표결 전에 지명철회)
(11) 당장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구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거든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시일을 끌게 되거나 하면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12) 이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과도 상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박 당선인과 임기를 함께 할 헌재소장인데,
자칫하면 박 당선인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식 임명권자가 아니어서
박 당선인으로서는 선뜻 나설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인데,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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