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박사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법에서 허용하는 과학적 요건을 갖췄다며,
비록 난자수급 과정 등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 해도
등록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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