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국내 최대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도
매우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 명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아제약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정형외과 원장 김모 씨 등
의사와 병원관계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동수사반은 이들 외에도
혐의가 가벼운
의사와 병원관계자 105명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의사 1300여 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영원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한다며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와
각종 설문조사료도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일부 의사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명품 시계나 의료장비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고흥 /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장]
"리베이트 제공이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제3의 회사를 내세우는 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이 출범한 이래
최근까지 2년간 기소한
제약회사와 병원 관계자는
모두 208명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뿌리깊은
악습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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