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화는 주식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결정을 뒤집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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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를 공시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할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은 일단
매매가 정지됩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야
비로소 주식 매매는 정상화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보해양조는 두 달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마니커 역시 3주 동안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논의를 빨리 진행해
한화 주식은 거래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한화의 '꼼수 공시'도 문젭니다.
한화는 증시가 마감된 후인데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오후 6시가 넘어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기소한 것은
무려 1년 전인 지난해 1월이어서
공시를 장기간 미뤘습니다.
거래소는 이런 늑장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할 예정이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주가도
당분간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증권사 연구원]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커다란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그룹의 신뢰성과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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