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은밀한 가정 폭력은
어디 신고하고 호소할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맞고 살면서도 속앓이만 하는 가정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결혼 직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가정폭력을 못이겨 남편을 숨지게 한 이 모씨.
하루가 멀다하고 술을 마신 남편이
아내뿐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마구 때렸지만
바로 위층 이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이처럼 가정폭력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6쌍 가운데 1쌍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데,
3분의 2 정도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가 크지 않다거나
집안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
그리고 차마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신고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식구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호정 소장 / 은평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을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보는 인식 필요하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혼 후 또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