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 주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류원식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 때마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입니다.
[인터뷰 : 이윤정 / 맞벌이 직장인]
“맞벌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공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흔히, 부부 중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야
환급액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남편과 연봉 4천만 원인 아내.
부모와 두 자녀의 기본 공제와
경로우대, 양육비 등을 모두 남편에게 몰았을 경우
이 가족이 내야 할 세금은 148만 원 수준.
하지만 아버지 항목만 남편이 공제 받고
어머니와 두 자녀 항목을 아내 쪽으로 나누면
세금이 4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100만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이런 공제 항목 나누기는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라든지 보험금 기부금 등
지출이 많은 맞벌이 부부 가정에선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는 월세 공제와 자녀 유학비 공제 등이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바뀐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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