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은 사저 매입에
대통령 가족이 총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눈치를 본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배혜림 기자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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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 씨는 왜 땅을 싸게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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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왜
경호처보다 더 싼 값에 부지를 샀느냐입니다.
검찰도 "시형 씨가 6억9백만 원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매매금액을 정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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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샀는데 실명제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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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 씨가
이 대통령 대신 땅을 샀지만,
검찰은 부동산 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큰 아버지인 이상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려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썼지만,
자기 이름으로 빌렸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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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차례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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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 씨를 단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람에
수사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특별검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최장 45일간
특검 수사가 벌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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