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여당의 밀어부치기로
0~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죠.
공짜라는데 안 보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앞다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입학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지자체의 예산도 바닥을 드러내
6월엔 감당하기 힘들다고 두 손을 들기도 했는데요.
졍부는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또 다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회부 우정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정렬 기자,
정부의 보육제도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리포트]
네, 현재는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턴
이 전면 무상보육이 폐지되고,
보육료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 없이
양육수당이 일괄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은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이 될 전망인데요,
월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454만 원,
4인 가구는 524만 원 미만이면
소득하위 70%로 인정받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맞벌이 가구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추가 부담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반일반 이용권만 받는
전업 주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학생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전업 주부이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아픈 경우 등은
추가 부담 없이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양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는
보육료 일부를 자비로 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하던
양육 수당이
내년 3월부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가정 양육을 택하는 가정이 늘어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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