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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1년 만에 재심 결정

2012-10-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사람이 분신해 숨졌는데
그 사람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쓰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강기훈씨입니다.

1991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1년이 지나서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유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과수 재감정 등을 통해
유서 필체가 김 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강 씨는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재항고했고,
3년여 가까이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인터뷰: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종전 유죄 판결의 증거였던 문서 감정인들의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져 재심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간암 투병 중인 강 씨는
무려 21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기훈씨 / 지난해 여름 인터뷰]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들이
무너져간 걸 본거죠. 적어도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이런게 유일한 원칙이었던 것같아요.


재심을 하게 될
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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