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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몰려드는 보험상품 권유전화…개인정보 어디서 새나

2012-03-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만기를 앞두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고 날아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자기네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들어달란 얘긴데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보험의 만기를 잘 알고 있을까요?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임동표 / 자동차보험 가입자]
"어떻게 알았는지 만기를 앞두고
거래도 안한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기자]
운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1.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무심코 싸인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2.불법으로 판매된 개인정보
3. 무심코 응한 경품 이벤트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홥니다.

[녹취]
"개인정보를 제가 000쪽에 제공한 적이 있나요
"옥션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때 동의해주셨어요."

[이연준 / 자동차보험 가입자]
-"불필요한 마케팅 전화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자]
금융소비자에게는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 정보를 더이상 쓰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불필요한 홍보 전화와
이메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상록 / 금감원 신용정보팀 수석검사역]
"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ARS 전화로 개인정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기 싫다면 앞으로 경품 행사에
무턱대고 응하면 안됩니다.

금융상품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조회동의서에는 사인해야하지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이런 전화 마케팅에 이용되기 때문에
거부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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