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에서 공동 구매를 주선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이버 탈세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임숙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 박세진 / 서울 자양동]
"옷, 구두를 공동구매 해봤는데 마진없이 싸게 판다는 거 믿고 구매"
인터넷에 자신이 경험한 물건에 대해 글을 쓰고
공동구매까지 주선해주는
소위 '파워 블로거'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한 파워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주선한 뒤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세금 14억 원을 탈루했고 이번에
8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처럼
새로운 거래형태의 등장으로
변칙적 사이버 탈세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1조5천억 원 규모로 커졌지만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남판우 /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게임 아이템 판매 규모가 커지고 있고 1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가고 있고 탈세 유형 잡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블로거, 게임아이템거래업체, 인터넷도박업체 관계자 60명을
기획 조사해 세금 6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 고의적 탈세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만들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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