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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A포커스]여야, 청목회법 여전히 ‘만지작’

2012-04-1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단체의 후원금을 회원들 개개인으로
쪼개서 낼 수 있게 한 이른 바 청목회법,

여야가 한 통속이 돼 어물쩍 처리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주저 앉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회원인 청원 경찰들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소액으로 쪼개 국회의원들에 후원하면서
입법 청원을 하려던 '청목회 사건'

6명의 현역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야는 이 사건 이후 이른 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여론의 비난에 밀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고 한 현행 조항을
'단체의 자금'으로 고쳤습니다.

단체의 자금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이나 단체가 회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준 겁니다.

후원금 모집을 늘릴 수 있기에 정치권은
계속해 개정안 처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에 문제가 있고, 청목회 사건도 끝났으니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된다"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터뷰:나성린 의원/새누리당]
"특히 청목회 사건 이후 연말에 많이 들어오던
소액 후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후원금의 공급자인 법인이나 노조 등 단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혹을 느낍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노조가
쪼개기 후원을 통해 4년 동안 15억원을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소액 후원금이 가뭄의 단비이고
후원인에게는 합법적인 로비수단입니다.

하지만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해주고 있어
쪼개기 후원금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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