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가생명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직접 밝히기 힘든
말기 환자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의사 표시를 인정할 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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