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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가중처벌 두려워…‘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2012-09-0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 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1시.

서울 역삼역 인근의 길가에서
41살 조모 씨가 면허도 없이 차량을 몰고 가다
이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자가 당황한 사이
조 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술에 취한 동승자와 함께
이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이씨는
곧바로 버려진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일 뒤 뺑소니 운전자라고 자처한
남자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남자는
법정에서 사고 시각이나 상황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를 의심쩍게 여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현장 재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바꿔치기 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이미 음주 무면허 사고를 내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조씨가 가중처벌이 두려워
교도소 동기인 김모 씨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운 겁니다.

검찰은 조씨는 물론 김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전국 검찰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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