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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받고 사시 합격?

2012-10-0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정신질환으로 병역까지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이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과 경남지역 지방검찰청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 두 사람은 모두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영을 몇 차례 연기해오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조울정신병’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5급)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97년에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을 만큼 위중한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에게 국민들의 인생과 목숨이 달려 있는
조사와 수사, 판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현재 전국 판·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221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신체검사에서는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근시나 디스크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한 판단과 판결을 요하는 법조계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 철저히 파악해 대응해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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