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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도마위의 정치]악용되는 국회의원 특권, 도대체 뭐길래?

2012-06-0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국회의원 금뱃지에 따라가는
특권은 2백개가 넘습니다.

나랏 일에 필요한 특권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오.남용되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쓸데 없는 특권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송찬욱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되면 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엔 구속되지 않습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31건이 제출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습니다.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른바 '방탄국회'로,

심지어 체포동의안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인터뷰: 김선화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동료를 감싸거나 사법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새누리당의 특권 6대 쇄신안에서 빠졌습니다.

면책특권은 자신의 발언을 형사상 책임지는 문제여서 선언만으로 안 되고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같은 국방 의무에서 국회의원은 열외입니다.

[인터뷰: 이지은 / 서울 신림동]
"의무를 지켜야 국민이고,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기본을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쁘죠."

국유 철도와 항공기의 무료 이용,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변호사의 겸직금지 조항의 예외, 공항 귀빈대기실 이용 등도 주요 특권입니다.

[인터뷰: 정연정 / 배재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일과는 무관한 의전권한이 있습니다. 전용공간이나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과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국회의원이라 해서 꼭 필요한 특권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많은 것들을 비울 때 국민과 의원들간 거리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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