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가족이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될때
그 후에 다가오는 더 큰 짐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 생계비 걱정이죠.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만,
강력범죄 100건당 1건에도 못미칩니다.
더군다나 성폭행 사건은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소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정 모 씨의 아내가
임신 8개월에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컸지만
우선 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정 씨가 아내를 안정시키기 위해
10일 가량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 모 씨/성폭행 피해자 남편
"시간이 지나고 확 다가오는 게 금전적인 게
확 다가오더라구요. 내일 모레부터 빚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정 씨 가족은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녹취]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상해 구조 같은 경우는 8주 이상 진단 그리고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셨던 확인이 되셔야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해 구조금은 실명하거나 손발이 잘린 경우 등으로 제한돼
외상이 거의 없는 성폭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이 모 씨/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자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뭐야 식물인간
그런 게 1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 허용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작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3만 건에 달하지만,
구조금이 지급된 건 수는 300건, 1%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잠금해제 2020'에서는
범죄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앉아야 하는
안타까운 실태를 고발합니다.
채널 A 뉴스 박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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