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재벌가 싸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죠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삼성가 유산 소송’!
일단 일 라운드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 법원은
장남 이맹희씨 측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재산이
상속 재산이 아니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네요
먼저 성시온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와 자세한 뒷얘기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이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상속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선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 측은 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세했고,
소송가액은 4조 8백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이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가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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