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꿩도 매도 다 놓친다는
이솝 우화가 있죠.
곽노현 씨는
서울시 교육감직은 물론,
나라에서 벌충해준 선거 비용
35억 2천만원도 모두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우선 남은 형기 7개월 20일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검찰은
내일 곽 교육감을 불러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
35억 2천만 원도 환수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즉시
추징 절차에 들어갑니다.
만약
한 달 내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에 '강제 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곧바로
곽 교육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재산은
20억원 대.
서울 용산과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두 채와
은행 예금 등입니다.
그러나 두 아파트는 부인과 공동소유로 돼있고,
은행 예금도 대부분 부인 명의여서
강제 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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