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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누구를 위한 ‘향판’인가…이홍하 총장 병보석으로 풀어준 까닭은

2013-02-2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그렇다면 이사장을 병 보석으로 풀어준 까닭은 뭘까요.

(여) 그 속엔 바로 ‘향판제도’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남대 이홍하 이사장의 병 보석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최영남 판사.

99년 광주지법에 발령받은 이후 올해로 14년째 이 지역에서만 근무해 온 지역판사, 이른바 ‘향판’입니다.

최 판사가 이 이사장을 풀어준 배경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인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최 판사와 이 이사장 큰 사위와의 관계.

이 이사장의 큰 사위는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정 모 판사.

최 판사와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자 연수원 동깁니다.

이 이사장의 담당 변호사는 큰 사위의 고등학교 선배인데, 역시 이 지역 향판 출신입니다.

최 판사와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광주.순천지역 향판 문제는 2년 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법정관리 비리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가 바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향판이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은 58.4%로 전국 평균 43%보다 높습니다.

구속적부심 사건 석방률도 전국 평균 21.4%보다 두 배가 넘는 52.7%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최기영 변호사]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지방유지들과 친밀해지고 친척 지인들이 많은 관계로 그들의 청탁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근무 선호현상을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된 향판제도.

일부 향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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