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이
68년 만에 한을 풀 수 있게됐습니다.
(여)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우리 법원의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렸던 여운택 씨 등 9명.
이 가운데 5명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까지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일본 법원과 한국법원 1,2심에
손해배상은 물론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번번이 졌습니다.
1965년 한국이
5억 달러의 일본 차관을 받는 대신
개인들의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한일협정을 맺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동의없이
청구권을 함부로 소멸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 동원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 측은
당사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윤재 /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부이사장]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유족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보상 못한 것 잘못이다 인정하고
노인들 돌아가시기 전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근로자만 약 13만명.
이번 판결은 이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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