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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SVN 부당지원…첫 과징금

2012-10-03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입점 업체나 납품 업체들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물리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
쉽게 개선되지 않는 문젭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엔 혹독하단 평을 듣는 대기업인데,
신세계 그룹이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 빵집에는
너무 적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원 기잡니다.


[리포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이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SVN은 빵과 피자 등을 만드는 베이커리 업체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딸인 정유경 씨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3사는
신세계SVN의 제과브랜드인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에
10%의 판매수수료만 내도록 했습니다.
경쟁사 판매수수료인 23%의 절반도 안됩니다.
또 피자브랜드 ‘슈퍼프라임피자’에도 판매수수료를 5%에서 1%로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부당지원한 금액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2억 원에 이릅니다.

정유경 씨의 오빠인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개입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이같은 부당지원에 4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빵집의 부당거래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처음입니다.

[INT: 김형배 공정위 국장]
“소속 그룹의 전국적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은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빵집 진출이 논란이 될 때마다
대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업의 부당지원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기업들은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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