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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세금 덜 내려 판결문 조작…‘간 큰 원고’

2012-10-2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세금을 덜 내려고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황당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는데,

위조된 판결문은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엉터리였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곳이 수 십 곳이고
문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간이 크다고 해야 할지
어리석다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3살 채모 씨는 3년 전 법원에서
"부과된 세금 1억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 씨는 6개월 뒤
"판결 내용이 조작됐다"며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준 판결문에는
1억 3천만 원을 취소한다고 돼있었는데,
집으로 송달된 판결문에는
3천만 원만 취소하라고
쓰여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 씨가 증거로 제시한
판결문은 글씨체가 다를 뿐 아니라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모두 엉터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써야 할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로 적혀있습니다.

또 '당사자'는 '당상자'로,
'용역'은 '요역'으로, '공급'은 '공금'으로
오타가 줄을 잇고,

띄어서 써야할 날자 표기도
들쭉날쭉입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견본입니다'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전화인터뷰: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사법 신뢰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혐의를 무겁게 보고"

법원은 채 씨가
판결문 원본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숨겨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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