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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경찰, 112 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2012-04-2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112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공중전화.

20대 남성 김모씨가
도로변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전화를 겁니다.
 
[스탠드업 : 권순정 기자]
김씨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곳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112녹취록에는 '모르는 사람이 차에 가뒀다',
'검정색 승용차다' 라고 통화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인근 주유소 CCTV에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력 비상소집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최대준/안양만안경찰서 강력1팀장]
"경찰인력이나 경찰장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낭비가 심해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
경찰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허위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여러차례 112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수원 20대 여성 엽기살해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는
하루 평균 8건의 허위신고와 300여건의 오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신고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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