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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깜빡 놓친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기다린다

2012-03-13 00:00 경제

[앵커멘트]
지난 달
연말 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으셨나요?

성에 차지 않으셨고
혹시 빠뜨린게 있다면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주부 박성희 씨는
남편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는 200만 원이었던 환급금이
올해는 40만 원으로 줄었던 겁니다.

이유는 남편이 작년 9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인터뷰-박성희/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장보험금이랑 신용카드비, 부모님 의료비도 많았는데 하나도 공제받지 못하고…."

실제로 한 민간단체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돌려받은 2500명을 조사해보니
중도퇴사자가 54%였고
회사나 본인의 실수도 43%나 됐습니다.

퇴사할 때는 통상 약식으로 기본 공제만 하기 때문에
중도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비, 보험료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한 자료만 아니라
남에게 알리기 싫어 신청하지 않았던 대학원비,
실직 배우자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
"암 치매 난치성 질환도 장애인 공제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도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누락분은 3년 안에 공제받아야 하므로
3년 전 연말정산까지도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스탠드업-정혜진 기자]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개별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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