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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할인항공권, 환불 받는다

2012-06-27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지난주 뉴스A를 통해 환불되지 않는
할인항공권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항공사들에게
이런 할인항공권과 관련된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뉴스A에서는 할인 항공권에 대한
환불약관이 불공정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은 심지어 유류할증료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실태도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은 환불이 안된다는
일부 항공사들의 약관은 위법이라고 오늘 공식발표했습니다.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이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특별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아예 환불이 되지 않고 유류할증료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28만원 정도 받았지만 사실상 환불이 되지 않아
100만원이 넘는 항공권이 휴지조각이 돼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루프트한자의 환불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약관 규정이 드러난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자진해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를 포함해 10개사를
대상으로 할인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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