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원심대로
징역형을 받는다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중도 사퇴하자
당선 후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형이지만,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쯤
상고심이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선고가 미뤄져 왔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구속 수감됩니다.
또 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일에 치러집니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곽 교육감 재임 중
무상급식 논란 등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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