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가
내년 1월부터 20여일씩 신규 고객모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으로 정한 보조금 규정을 연거푸 세 번이나
어긴 데 따른 벌칙입니다.
김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개사에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총119억 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명령을
동시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고
뒤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2일과 20일씩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2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경고에도
3번씩이나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특히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아 가장 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INT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보조금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돈의 경쟁을 유발.
장기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통신업계 관계자]
제재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향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콘텐츠 차별화 및 네트워크 품질향상 등 서비스 경쟁을 하겠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마케팅비용 상승, 요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의 과당 경쟁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합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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