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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영화 같은 ‘시신 없는 살인’ 징역 13년 선고

2012-07-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 모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상욱 기잡니다.



[리포트]
피로 물든 침대, 아내의 실종.

경찰은 살인사건 용의자로 남편을 지목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일용직 굴삭기 기사 박 모씨가 직장 동료 조 모씨를
산 채로 땅에 묻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붙잡아 시신을 묻었다는 주변을
모조리 파헤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살인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언의 신빙성'과 직접 증거인 '시신'의 존재를 놓고
지난 16일부터 사흘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심원 9명은 격론을 벌인 끝에
시신은 없지만 증언의 신빙성이 확실하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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