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얼마 전 지난해 100명 중 12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죠.
올해 1월 1일부터는 6.1% 인상된 시급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4860원,
법적으로 정해진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지난해보다 280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700여 곳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20개 정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의 12%에 해당합니다.
새해에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서울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함께
서울 종로 도심 지역 일부 편의점들의
임금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인터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서울 종로3가]
"(시간당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세요?)
5000원 정도 되고요."
감독관과 함께 방문한 3곳 모두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동대문구와 노원구 등 따로 10곳을 찾아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서울 월계동]
"(시급이 얼마에요?) 3800원이요.
(3800원이요?) 네. 다른 곳은 (최저임금)
맞춰 줄 텐데 편의점은 안 맞춰줘요.
올해는 물론 5년 전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의 사업장 10곳 중 2곳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좀 지켜지는 편.
이번엔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스무 곳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PC방 점주 / 인천 만수동]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6월부터 시작이에요. 매년 협상하잖아요."
최저임금 적용 시기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업주.
인천의 10곳 중 절반이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았고,
의정부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시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합니다.
[인터뷰: 편의점 업주 / 경기 의정부시]
"한 블록만 가도 편의점인데… 매출은 떨어지지
애들 인건비는 매년 5%, 10%씩 올라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해당 고용노동지청은 편의점과 PC방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근로 감독이라는 게
사업장에 미리 통보하고 점검을 나가는 식입니다.
[녹취: 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불시(점검)도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점검 간다고
안내를 합니다. 자료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노무 전문가들은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성호 / 공인 노무사]
"사업주나 인사 노무 담당자만 인터뷰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서류와 실제 운영되는
상황이 다를 경우 이를 파악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무려 190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인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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