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관행이다” 은행들 근저당 취소 비용 덤터기

2012-04-26 00:00 경제

[앵커멘트]
집을 잡고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가 내야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주라고
대법원이 얼마 전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근저당을 없애는 비용은
여전히 대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객허리만 휘게하는
은행들의 꼼숩니다.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은행들이 근저당 말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말합니다.

[녹취 : 은행 직원]
"말소 비용 4만 5천원입니다. 저희 은행 법무사에 대행해서
의뢰를 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그제야 설명을 합니다.

[녹취 : 기자]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던데.."
[녹취 : 은행 직원]
"대출 해지 서류를 본사에서 발급 받은 후에 등기소에 가시면"

은행을 이용하면
4만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6천600원에 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은행 필요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지금껏 고객에게 이 비용을 떠넘겼고
현재 이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을 취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그것도 바가지로 고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은 1억을 대출하면 연간 최소300~350만원 순이익을 내는데 3~5만원 해지비용을 부담 안하겠다는 건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는 은행,
은행권의 이기적인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