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집을 잡고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가 내야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주라고
대법원이 얼마 전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근저당을 없애는 비용은
여전히 대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객허리만 휘게하는
은행들의 꼼숩니다.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은행들이 근저당 말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말합니다.
[녹취 : 은행 직원]
"말소 비용 4만 5천원입니다. 저희 은행 법무사에 대행해서
의뢰를 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그제야 설명을 합니다.
[녹취 : 기자]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던데.."
[녹취 : 은행 직원]
"대출 해지 서류를 본사에서 발급 받은 후에 등기소에 가시면"
은행을 이용하면
4만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6천600원에 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은행 필요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지금껏 고객에게 이 비용을 떠넘겼고
현재 이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을 취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그것도 바가지로 고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은 1억을 대출하면 연간 최소300~350만원 순이익을 내는데 3~5만원 해지비용을 부담 안하겠다는 건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는 은행,
은행권의 이기적인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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