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유통기한 변조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2012-04-0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건강을 위해 먹는식품이
유통 기한을 훌쩍 넘긴 것이라면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오래된 건강 식품을 팔아온 업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건강기능식품이 보관된 한 판매업체의
창고입니다.


상자에는 유통기한이 올해 9월 1일까지지만
실제 용기에는 내년 12월 1일로 돼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의
라벨을 뜯고, 새 라벨을 붙인겁니다.

[현장음 : 식약청 단속반원]
"원래 라벨이 붙어 있던 제품인데,
라벨을 인위적으로 뜯은 걸로 보입니다.


라벨을 떼고 남은
얼룩과 접착제 성분은
얼룩 제거제를 뿌려 닦아 냈습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을 늘린 철분제, 오메가3 등은
이미 산부인과 등 전국 병원에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인터뷰 : 유명종 /식약청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유지라든가, 영양성분 등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제품별 기능,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거죠."


식약청은
업체 대표 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
6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