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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보증금 눈 뜨고 떼이는데…세입자 보호제도 시급

2012-02-04 00:00 경제

[앵커멘트]

전월세를 들어가려는 집이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고,
집 주인도 다른 사람이라면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은 집 내력을
알기가 어려워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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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내역입니다.

하루에도 여러건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을 경우 은행 채무를 먼저 제한 뒤
남는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을 할 때
다른 임차인 등의 계약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

“(다른 임대 계약 상황) 전혀 들은 게 없고 보증금 3천만원인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 시기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의 내력을 몰라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계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 주인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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