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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새누리 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법안 제출

2012-09-0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끔찍한 성 범죄를 개탄하며 그런 짓을 한 남자들은
아예 성 불구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억제 약물 주사로는 부족하니,
외과 수술로 악의 뿌리를 잘라내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를 반복하는 일부 성범죄자를
겨냥해 '거세' 조항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찬성합니다. 부작용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죽은 목숨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가 대상입니다.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승인할 때 적용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54세)]
“성범죄자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물리적 거세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인터뷰: 하미향 (24세)]
“물리적 거세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도 “포퓰리즘이다”,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체코에서는
이미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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