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노래는 안되고 개그는 되고? 연예인 유세 가능 범위 ‘애매’

2012-11-3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요즘 캠프 유세현장에 나가보면
가수나 개그맨 등 유명인들의 얼굴들이 종종 보이죠.

가수가 유세현장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건 안되고
개그맨이 개그하는 건 괜찮다는데요.

헷갈리는 유명인들의 유세 가능 범위를
이명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6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연예인들도 선거 유세에 뛰어들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누리스타'라는 이름의 유세단을 꾸렸고
문재인 후보 측도 곧 연예인 유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연예인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유세현장에 기부행위를 하는 건 엄연한 위법 행위.

유명가수가 유세장에서 자신의 노래를 하거나
전문댄서나 연주자가 무료 퍼포먼스를 할 경우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인터뷰 : 설운도]
"선거법관계로 노래는 못하고.
여러분 12월 19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부산사나이 설운도가 부산에 왜 왔겠습니까"

하지만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후보의 로고송은 부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봉권]
"가수가 자기노래를 무대위에서 부르면
기부행위여서 선거법 위반되지만 개사한 노래,
로고송 같은 거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개그맨은 애매합니다.

공식 공연이 아닌 가벼운 농담 수준의 개그는
유세장에서 허용됩니다.

[인터뷰 : 박하늘 / 이강우]
"분위기 띄워야 하니 깐족대도 봐달라"
"추우시죠?~? 저도 추워요"

선거유세장에서 연예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