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직장인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분기마다 받는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수당도
두둑해 지게 됩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버스회사 직원인 A씨는
쥐꼬리만한 수당이 불만이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기본 급여만을 기준으로
수당이 책정되다보니
늘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동료들은
"기본급에 근속 수당이나
상여금을 더한 금액에 비례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고정적인 급여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은 복리후생적 급여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인터뷰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금액이 확정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안영운 금아리무진 노조 지부장]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해 임금 협상 투쟁의 동력를 얻게 돼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2만8천명과
한국지엠 지부 만 명 등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정부가 법원의 판단대로
통상임금의 폭을 넓게 해석한다면
향후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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