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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가수 비, 공무 중 데이트…국방부 “징계위 회부”

2013-01-03 00:00 사회,사회,연예,연예

[앵커멘트]

(남)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 정지훈 상병이
연인 사이인 탤런트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규율을 어겼다고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여)국방부는 정 상병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홍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가수 비, 정지훈 상병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군인 복무 규율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최신곡 편집을 위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튜디오로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연인인 탤런트 김태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정 상병은 김태희씨의 차를 타고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연습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사적인 어쨌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 상병이 외출 때 베레모를 쓰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군인복무규율 9조는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정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허술한 연예병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특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연예병사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공무상 외박이나 외출에는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의 경우
밤 10시까지 부대로 무조건 복귀시킨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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